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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입원 치료로 인해 생계 부담을 겪는 근로·사업소득자를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서울시민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최대 14일간 1일 94,230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입원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회복을 돕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
✅ 근로 및 사업 유지 조건:
- 입원, 진료, 검진 전월 말 기준 90일 이내
-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무
-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자격기준
✅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지원대상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그외 기타 검진, 암검진은 대상아님)
지원 내용
✔ 최대 14일간 1일 94,230원 지급
✔ 입원 13일 + 외래진료(입원 연계) 3일 +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
예를 들어, 입원 치료 10일 + 입원 연계 외래진료 2일을 받았다면, 총 12일분의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 퇴원일(입원·외래진료)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
2️⃣ 방문 신청: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관할 보건소
지원예외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 외국국적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왜 필요할까?
✔ 입원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가정의 생계 부담 완화
✔ 최대 14일간 생활비 지원으로 경제적 안정성 확보
✔ 근로·사업 유지 조건을 충족하는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입원 치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등 고정적인 급여를 받지 않는 시민들에게는 소득 공백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운영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이라면 최대 **14일간 생활비(1일 94,230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꼭 활용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널리 알려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