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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 자영업자 필수정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안내

    서울시가 입원 치료로 인해 생계 부담을 겪는 근로·사업소득자를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서울시민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최대 14일간 1일 94,230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입원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회복을 돕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신청 조건

    서울시민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
    근로 및 사업 유지 조건:

    • 입원, 진료, 검진 전월 말 기준 90일 이내
    •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무
    •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자격기준

    ✅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지원대상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그외 기타 검진, 암검진은 대상아님)

     

     

    지원 내용

    최대 14일간 1일 94,230원 지급
    입원 13일 + 외래진료(입원 연계) 3일 +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

    예를 들어, 입원 치료 10일 + 입원 연계 외래진료 2일을 받았다면, 총 12일분의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한:

    • 퇴원일(입원·외래진료)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
    2️⃣ 방문 신청: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관할 보건소

     

    지원예외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 외국국적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왜 필요할까?

    입원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가정의 생계 부담 완화
    최대 14일간 생활비 지원으로 경제적 안정성 확보
    근로·사업 유지 조건을 충족하는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입원 치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등 고정적인 급여를 받지 않는 시민들에게는 소득 공백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운영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이라면 최대 **14일간 생활비(1일 94,230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꼭 활용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널리 알려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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