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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에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중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F-2-1, F-6) 및 영주권자(F-5)를 대상으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장소 및 지급 방법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세요.
신청 대상
2024년 12월 26일(목) 24시 기준으로 파주시에 등록된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F-2-1, F-6) 및 영주권자(F-5)가 해당됩니다. 단, 기준일 이후 전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화)부터 3월 14일(금)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 체류지 또는 거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지급 방법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됩니다.
사용처 및 사용 기한
- 파주시 관내 전통시장 및 파주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 서류
본인 방문 신청 시
①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②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③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대리 신청 시
① 방문자 본인 신분증
② 지급대상자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③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④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⑤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 신청서에 위임자(외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수이며,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민원콜센터: 031-940-4114
일자리경제과: 031-940-4584, 031-940-4585
파주시에서 제공하는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외국인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해당 대상자라면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여 혜택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원활하게 신청을 완료하세요!